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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안내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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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함에 따라, 공직사회도 기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도높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수립·통보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방안을 수립 이행할 수 있도록 첨부파일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