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개요

함께하여 발전하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항로표지 개요

  • 홈
  • 홍보·알림
  • 항로표지 개요

항로표지 개요

등대 이미지

등광, 형상, 채색, 음향, 전파의 수단에 의하여 선박의 항행을 돕기 위한 인공적인 시설을 항로표지라고 합니다.

선박이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선의 선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안을 항해할 때나 출입항할 때에는 해상의 뚜렷한 목표 예를 들면, 섬, 곶, 산봉오리 등을 이용하지만 뚜렷한 목표가 없는 곳이나 야간에 항행할 때에는 이들 자연목표만으로는 만족스런 선위의 확인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선박의 교통량이 많은 항로, 항구, 만, 해협, 그리고 암초나 천소가 많은 곳에서는 등광, 형상, 채색, 음향, 전파등의 수단에 의하여 선박의 항행을 돕기위한 인공적인 시설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항로표지라고 합니다.

등대 이미지

이 항로표지는 그 내용에 있어 국제적 공용성을 다분히 띠고 있는 공기(公器)임으로 국제적으로 그 형식이 통일되어야 하나 각국의 이해 상충과 급변하는 해양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항로표지의 수적증가 내지 목적달성을 위한 새로운 형식의 창출로 국제적 통일이란 무엇보다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간 난문제들을 해소시키고 항로표지기술의 발전도모는 물론 국제간 기술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항로표지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제항로표지기협회(IALA)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항로표지 기본요건

항로표지는 선박의 안전과 운항능률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속 변화하고 있는 해상교통의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 국제적으로 간편하고 누구나 식별하기 쉬울 것
  • 일정한 장소에서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정확히 운영될 것.
  • 신뢰성이 높고 항상 이용이 쉬울 것.
  • 신뢰도는 즉시 검사할 수 있어 그 결과의 확실성이 이용하는 측의 계측자의 능력이나 숙련도 및 선박의 기기정도에 의존할 수 있을 것.
  • 이용자에게 친근감을 갖는 개성이 있을 것.
  • 평상시에는 항해자가 무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즉시 이용할 수 있을 것.
  • 대응성이 있어 수로도지의 참고나 계속관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일 것.

항로표지의 분류와 종류

일반적 분류

광파표지 야간에 등화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주표로서도 구조를 같이 하는 것
 종류: 등대, 등표, 도등, 조사등, 지향등, 등주, 교량등, 등부표, 등선
형상표지 주간에 그 형상, 색채 등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것
 종류: 입표, 도표, 부표
음파표지 안개, 눈, 비 등으로 시계가 나쁠때 음향을 발하여 그 위치를 표시하는 것
 종류: 에어싸이렌, 전기혼, 다이아폰, 모터싸이렌, 종
전파표지 전파의 여러가지 성질을 응용하여 항해지표로 하는 것
 종류: 라디오비콘, 레이다비콘, 레이마크비콘, 로란, 데카, 쇼다비젼, 오메가, 레이다국
특수신호 표지 좁은 해협, 수로등으로 선박의 교통량 또는 조류의 방향등을 주야간에 전파 또는 형상물로서 항행선박에 항법상의 자료 등을 통보하는 것
 종류: 통항관제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기상신호표지

목적상 분류

항양표지 해안선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해양을 항행하는 선박이 육상의 물표를 이용하여 위치측정이 불가능할 때, 선위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거리용 표지를 말한다. 이러한 표지는 주로 전파를 이용한 표지로서 출력 200W이상의 전파표지, 로란, DGPS 등이 이에 속한다
육지초인표지 해안선에서 20마일 이상의 해양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육지를 초인하게 하거나 선위를 확정함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광원은 1Kw 이상, 광달거리 30마일 이상, 광력 80만cd 이상의 등광, 출력 100~200W의 전파표지 등이 이에 속한다.
연안표지 해안선에서 20마일 이하의 해양을 항행하는 선박의 선위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표지시설을 말한다. 광달거리 20마일 이상, 광력 20만cd 이상의 등광, 회전무선표지, 레이마크 비콘, 음달거리 5마일 정도의 음파표지 등이 이에 속한다.
항만인지표지 선박에서 항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함으로써 항만접근시에 선박의 위치를 확실히 결정할 수 있고, 안전확보에 필요한 표지를 말한다.
유도표지 해협, 수도, 소해수로, 관제항로(준설항로포함), 항만 등 협소 또는 위험한 해면을 항해하는 선박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도등, 도표, 등부표 등이 있는데 측방표지, 항로우선표지, 중앙분리표지 등과 50w이하의 초단파, 극초단파를 이용한 코스비콘(Course Beacon) 등이 이에 속한다.
장애표지 선박이 항해에 장애가 되는 천소, 암초, 침선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등표, 등부표 등으로서 방위표지, 고립장애표지, 특수표지, 측방표지와 레이콘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표지는 경제효과가 크도록 설치되어야 하는데 항만표지에 준한다. 이러한 표지는 경제적 효과의 대소, 출입 선박수, 출입 화물량 및 정박의 난이도, 항만자체의 중요성 등에 따라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