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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립등대박물관 소장품 구입 공고문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국립등대박물관에서는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2020년도 정기 소장품 구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장품 소장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5. 11.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
1. 구입대상 소장품
※ 유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희귀하고 오래된 다음 자료
- 등대 및 항로표지에 관한 자료
- 항해 도구에 관한 자료
* 실물, 모형, 화폐, 우표, 서적, 도면 및 지도류, 그림, 사진, 영상, 인쇄물, 등대원 근무복 및 생활용품, 업무수첩, 미술공예품 및 기타 기록물 등
2. 구입제한
- 소장 경위,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도난,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 박물관에 필요하지 않거나 소장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3. 참가자격 : 개인 소장가,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
* 장물, 위조품 등의 불법소장품은 신청 불가
4. 신청 접수 : `20. 5.25(월) ~ 5.29(금), 5일간
5. 구입절차 : 서류접수→서류심사→실물접수→유물선정평가위원회 심의→최종선정 후 구입
6. 신청 접수방법 및 장소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150번길 20(37928)
국립등대박물관 소장품 구입 담당자앞
* 우편접수는 5.29(금) 소인분까지 유효함
7. 신청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박물관 소정양식)
- 소장품 매도 신청서 1부 (박물관 소정양식)
- 매도대상 소장품 명세서 1부 (박물관 소정양식)
- (미술품인 경우) 매도대상 미술작품 설명서, 작가 이력서 각 1부 (박물관 소정양식)
- 소장내력서 1부 (박물관 소정양식)
- (개인)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 1부
- (문화재매매업 종사자)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
- (법인 및 단체)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 박물관 소정양식은 국립등대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lighthouse-museum.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8. 서류심사 결과 통지 및 소장품 실물 접수
- 서류심사 결과 통지 기간 : `20.6.12(금)
- 소장품 실물 접수 기간 : `20.6.15(월)~6.19(금)
* 일정은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서류를 심사한 후 심의대상 소장품으로 선정될 경우 개별 통지
-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만 실물 소장품 접수
- 실물 소장품 대리 접수 시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1부
* 실물 소장품 접수 및 반환을 위한 이동 및 운송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매도자 부담임
9. 구입유물 선정 및 감정평가
- 국립등대박물관 소장품수집위원회 예비심사, 유물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소장품을 결정하되 감정평가액 산정과 최종 결정은 유물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에 의함
10. 구입결정
- 구입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소장품은 매도신청자와 소장품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유물선정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함
11. 소유권 이전
- 소장품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립 등대박물관으로 이전됨
12.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소장품은 접수 및 구입하지 않음
- 소장품 상태가 양호하고 박물관 수집 목적에 맞는 소장품 우선 구입
- 구입 여부는 박물관 유물선정평가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되며, 최종 대상 에서 제외된 소장품은 본인에게 통보하여 반환함
- 실물 접수 및 반환을 위한 이동 및 운송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매도자 부담
- 예비심사 및 실물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함
- 실물접수자료 중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며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함. 국립등대박물관은 매도신청자에게 반환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 (문의) 국립등대박물관 소장품 구입 담당자(☎054-726-025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