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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관련 홍보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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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인하여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관련 사업공고문, 포스터 및 카드뉴스 등을 게시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