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여 발전하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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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장비?용품 검사기준」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1호, 2012. 8. 20)에 따라 신규로 검사기준이 마련된 충방전조절기와 내환경검사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36조(검사수수료의 승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검사수수료 원가산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