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함께하여 발전하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설립목적

  • 홈
  • 기관소개
  • 설립목적
설립목적
구분 내용
설립목적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항로표지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하여 항로표지 발전에 기여
설립근거 항로표지법 제41조
설 립 일
  • 기관명칭 변경 : 2018.7.18.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특수법인 전환 : 2008.2.22. 항로표지기술협회
  • 최초설립 : 1999.5.8.(재단법인),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
주요사업
  •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국제항로표지협회와의 협력 등 항로표지 관련 국제협력 지원
  • 국제기구의 항로표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연구·개발 및 시험·검사
  • 항로표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 외국과의 항로표지 관련 개발협력 지원
  •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부표류의 제작 및 수리
  •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