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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독제 오·남용 방지 주의사항 알림

  • 2021-01-18

코로나19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을 알립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독제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확인되어 심각한 인체 위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역용 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면 안되고, 피부, 호흡기 등의 노출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에 붙임 자료를 통해 소독제 목록, 주의사항, 물질별 위해성 등을 알려 드리오니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고·미승인제품은 증여 불가)

○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생명체에 대한 독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바이러스에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인체에 피부, 눈, 호흡기 등에도 위해를 주므로 반드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