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여 발전하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우리는 기술원의 모든 경영 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② “임직원”이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③ “이해관계자”란 기술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정부,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 지역주민, 고객 등을 말한다.
④ “인권경영”이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 기술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술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체계
제4조(기본원칙)
기술원은 국제연합(UN) 헌장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기술원은 임직원의 고용에 성별, 연령, 종교, 장애 여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기술원은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① 기술원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기술원은 연소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 단,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안전 및 보건)
① 기술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여야 하며, 업무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기술원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기술원은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기술원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① 기술원은 고객을 지원함에 있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운영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은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제12조(구제조치의 노력)
기술원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3조(인권경영헌장)
기술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4조(인권경영 계획수립)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권경영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3.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 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인권경영 주관부서)
술원은 인권경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감사실을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로 정하여 운영하며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인권교육)
① 주관부서는 임직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기술원은 협력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기술원은 인권경영의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권고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원장
2. 내부위원 : 주관부서의 장과 노사협의회에서 추천한 노사협의회 위원 1인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1인 등 3명
3. 외부위원 :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는 고객 및 지역주민, 인권전문가 등 3명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2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확인하여 서명?날인한다.
제21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관련부서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3조(이익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배제시켜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2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기술원은 인권경영기술원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침해 구제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① 기술원은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기술원은 기관운영, 특정 법규 제정과 개정, 주요사업 등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이를 위하여 내부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채택하며, 후속조치 권고사항을 결정한다.
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27조(인권침해 구제)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인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인권구제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술원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신고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신고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신고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8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률 및 기술원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