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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물건, 신뢰성 제고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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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기술협회 시험검사원은 2013527일에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선박용물건에 대한 형식승인시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40(지정시험기관의 신청 등)에 따라 신청품목에 대한 시험능력 등을 평가해 특정품목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 후에는 선박용 물건에 대한 정부 형식승인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부형식승인 시험업무는 선박안전법 제18(형식승인 및 검정) 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항로표지기술협회 시험검사원은 20135월부터 현재까지 약 100대의 선박용물건에 대해 형식승인시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박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