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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정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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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17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신청기간 : 2017. 3. 16.() ~ 6. 16.()
접 수 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사업안내 > 가족친화인증 > 인증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인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