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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인증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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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기술협회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서를 취득(2017.12.19) 하였다.

-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 장관

- 인증기간 : 2017.12.01 ~ 2020.11.30(신규인증 3년)

-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