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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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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기술협회(KAAN, 이사장 류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2012년도 국제공인 시험기관 및 국가공인검사기관 인정취득에 이어 이번 2013년 5월 2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아 해양분야의 실질적인 대표 시험?검사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 지정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지정시험기관의 신청 등)에 따라 신청품목에 대한 시험능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품목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지정 후에는 선박용 물건에 대한 정부 형식승인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부형식승인 시험업무는 『선박안전법』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기술협회를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으로서 지정하고 지정시험기관으로서 전기선등, 유선등, 섬광등, 조선신호등, 신호등 및 탐조등에 대한 시험품목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향후 협회는 선박용물건 검정기관인 한국선급 및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협의하여 검정기관의 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의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항로표지기술협회 시험검사원은 2002년부터 해양수산부 항로표지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해상용 등명기 22,313대를 검사하고 2002년에 43%인 합격률을 2012년도에 81%로 향상시켜 항로표지 분야 발전 및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이번 해양수산부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정부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선박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