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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기술협회 시험검사원 DtoD 서비스 이용 안내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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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기술협회 시험검사소는 항로표지법 제32조에 의해 항로표지장비·용품의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검사신청인의 불편해소 및 정기검사 활성화 방안으로 화물차를 이용하여 정기검사용 등명기를 권역별로 일괄 수거 및 배송을 실시하는 DtoD(고객을 찾아가는 화물차 서비스)서비스 제도를 ‘12년도부터 시행하여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화물차 1대 분량(등명기 20~35)가 운반 가능 수량이고, 서비스는 수시 운영 및 수거·배송 중 원하는 서비스도 선택하여 시행 가능하며, 신청서(시험검사원 홈페이지 자료마당에서 다운 가능 www.aton.kr)를 제출 후 일정을 협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연락처 : 홍은표 / 061)684-6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