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기술협회 시험검사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정고시(2016.12.21.)한 항로표지장비·용품 관련 KS규격 3종(KS V 8910, KS V 8911, KS V 8912)에 대해 공인시험기관 인정범위확대를 위해 2017년 3월 23일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에 신청하였다.
금번 인정범위확대 신청 품목으로는 등명기 2종류(LED식, 전구식)와 충방전조절기 1종류이며,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해 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정취득시까지는 약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인정범위확대 취득을 통하여 항로표지장비·용품의 품질성능 향상에 기여 및 공인시험기관으로서 항로표지장비·용품 시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공함으로 기관의 대외 이미지가 제고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