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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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개형태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공개와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ㆍ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거나,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 정보

협회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포함합니다.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