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여 발전하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공개와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ㆍ단체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거나,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회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