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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헌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안전한 뱃길로 안내하는 해양교통 신호등」을 미션으로 투명경영, 상생경영, 공정경영을 통하여「항로표지 기술과 해양 문화를 선도하여 국민과 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우리는「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모든 임직원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끊임없는 열정과 원대한 도전의식, 창의적 아이디어로 항로표지 기술과 해양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공공기관 비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
하나. 우리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공기관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공동의 발전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세에 보전한다.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헌장 실천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헌장 실천강령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헌장 실천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기간제 계약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3조(사명 완수)

임직원은 기술원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기술원이 추구하는 가치에 공감하여 도전과 창의, 열정으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4조(자기계발)

임직원은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에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도전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기술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원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기술원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기술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 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ㆍ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ㆍ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기술원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술원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기술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내부 정보통신시스템을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기술원의 허가나 승인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9조(임직원 상호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학벌ㆍ성별ㆍ종교ㆍ혈연ㆍ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 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기술원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기술원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2조(고객존중)

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3조(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 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4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 4 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5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의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16조(자유경쟁 추구)

임직원의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7조(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기술원이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단,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우대는 예외로 한다.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18조(동반성장)

임직원은 중소기업과의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활동을 적극 시행한다.

제 5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9조(임직원 존중)

기술원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ㆍ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0조(공정한 대우)

기술원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ㆍ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1조(인재육성 및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기술원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2조(삶의 질 향상)

① 기술원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기술원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실행한다.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3조(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기술원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임직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기술원은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기술원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6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노사화합)

모든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국제규범의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가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9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원장, 부원장,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강령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나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

① 원장은 기술원 임직원에 대하여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직원의 신규 임용시 강령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포상 및 징계)

① 원장은 강령 등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한다.

② 원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 및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효율적인 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으며, 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1. 부원장
2. 부서의 부서장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경영 관련 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기술원의 주요 윤리경영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3. 정부의 정책적 권고사항 등에 대한 심의
4.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소집 및 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

제36조(강령의 운영)

① 원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