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절차안내

함께하여 발전하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청구절차안내

  • 홈
  • 열린경영
  • 청구절차안내
사전에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처리 절차를 개시하며, 국익·공익·사익을 고려하여 법령상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공개합니다.

정보공개 처리 절차

청구서제출(청구인)→청구서제출(총무과)→청구서이송(처리과 또는 소속기관)→제3자의 의견청취 또는 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제 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날부터 3일이내)→ 정보공개 여부 결정 → 정부공개 심의, 정보공개여부결정→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날부터 7일이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결정→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 청구인 확인(신분 증명서 등)→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법령상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